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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고 지원금 12만 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총 12만 원의 지원)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년 9월 1일(금) 10:00 ~ 10월 15일 (일) 18:00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2010.06.30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신청절차 영상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 개시, 군은 지역화폐 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만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합니다.
신청예시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 |
09년 5월 5일 생일자 | 상반기 (5월 5일 ~6월 30일) 신청 / 하반기 신청 |
09년 8월 15일 생일자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 12월 31일) 신청 |
99년 5월 5일 생일자 | 상반기 (1월1일 ~ 5월 4일) 신청 |
99년 8월 15일 생일자 | 상반기 신청 / 하반기 (7월 1일 ~ 8월 14일) 신청 |
유의사항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인증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이용한 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 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