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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고 지원금 12만 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 (총 12만 원의 지원)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3년 9월 1일(금) 10:00 ~ 10월 15일 (일) 18:00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대상자 생년월일 : 1999.01.02 ~2010.06.30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 -> 교통카드/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 신청절차 영상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 개시, 군은 지역화폐 카드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걸 원칙으로 합니다.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만 사용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는 사용 불가합니다.

신청예시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09년 5월 5일 생일자     상반기 (5월 5일 ~6월 30일) 신청 / 하반기 신청
     09년 8월 15일 생일자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 12월 31일) 신청
     99년 5월 5일 생일자     상반기 (1월1일 ~ 5월 4일) 신청
     99년 8월 15일 생일자     상반기 신청 / 하반기 (7월 1일 ~ 8월 14일) 신청

 

 

 

 

유의사항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상반기에 미신청시 하반기에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인증 완료 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청소년본인의 인증서 또는 등본상 거주지가 동일한 대리인의 인증서 필요)

- 경기버스 탑승 실적이 없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이용한 내역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및 지방 단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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