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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경제 침체로 인해 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급 연령이 최대 5년 앞당겨질 수 있으니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생연도 | 국민연금 수령 (만)나이 | 국민연금 조기 수령 (만)나이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2년 ~ 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년 ~ 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년 ~ 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년 ~ 1969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 주의 -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대신 금액은 줄어듭니다.
2.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1. 국민연급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2023년의 평균 값 : 2,861,091원) 4.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 |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 인증 없이 예상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고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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