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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경제 침체로 인해 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급 연령이 최대 5년 앞당겨질 수 있으니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조기수령나이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만)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만)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1952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965년 ~ 1969년생 64세 59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 주의 -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는 대신 금액은 줄어듭니다.

 

2. 조기 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1. 국민연급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2. 본인이 해당 조기 수령 연령에 해당
3. 신청자의 월평균 소득이 3년간 전체 평균 이하 (2023년의 평균 값 : 2,861,091원)
4. 본인이 직접 희망 신청

 

3.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수령액조회

※  인증 없이 예상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고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시면 보다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4.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청구
  • 팩스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청구안내대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도달(전) 반환일시금)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연기 및 재지급 신청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 서명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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