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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에 잊지 말고 신청해야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23년도 정기 신청기간은 5월1일~ 5월 31일까지 입니다. 자격이 충족되는 분들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2023년도에는 작년보다 근로장려금이 확대되어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아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건을 읽어보시고 꼭 신청하세요!

 

★바로 신청하실 분은 하단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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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현재 소득이 있지만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1인가구,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동거하지 않음)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 배우자 각각 총급여가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 (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약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 + 연금 + 기타 소득
  • 총소득 기준 금액
  • 직장인은 22년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개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됩니다.
가구원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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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요건 (23년도 기준)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2억 4천만 원 이상은 받을 수 없고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 2억 원 미만인 경우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은 '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각종 회원권, 분양권 등'입니다. 부채를 재산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예: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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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23년도부터 최대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가구명칭 지급금액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기존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기존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기존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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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 23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수) ~ 3월 15일 (수)

지급 날짜 : 2023년도 6월 말

 

  • 23년 정기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일 (월) ~ 5월 31일 (수)

지급 날짜 : 2023년 9월 말

 

▶정기로 신청하면 산정된 장려금을 100% 받습니다.

▶반기로 신청하면 1년 치 장려금을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나머지를 지급받습니다.

 

전화 ARS  국세청 ARS  1544-9944 인센티브(1호)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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