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을 충족하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와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기본적인 급여 외에도 11가지 추가 지원이 있으니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1. 소득조건
가구당 소득이 중위소득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 중앙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2023년도 중위소득표>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 부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노령인 경우)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재산
재산기준은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재산 등을 포함하여 주택가액은 2억 원까지 인정되고 금융재산은 1천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급여 지원금 종류
<급여기준>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의료급여 | 891,378원 | 1,473,044원 | 1,885,863원 | 2,291,965원 | 2,678,294원 | 3,047,348원 |
주거급여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교육급여 | 1,114,222원 | 1,841,305원 | 2,357,328원 | 2,864,956원 | 3,347,867원 | 3,809,184원 |
※ 교육급여 -중위 50% / 주거 -중위 48% / 의료 -중위 40% / 생계 -중위 32%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품을 지급합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면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낡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일 때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에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으로 최저 교육비의 100%가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시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비용도 실비로 지원됩니다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을 한 경우 지원됩니다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1구당 80만원이 지원됩니다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는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입니다.
필수신청서 | 구비서류(필요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맞춤형 급여 안내 (복지멤버십)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안내가 있습니다.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구성,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나에게 해당하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방식 : 신청인의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판정합니다.
추가 11가지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개인균등 비과세)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
- 도시가스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복지로(보건복지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