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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변경되는 서울시 난임시술 지원비에 대해 알아봅니다. 소득구간이 있어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서울시 난임지원 소득기준 폐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 난임지원 시술비 지원내용
2023년 7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분들만 지원되었다면 이제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난임부부들에게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술별 횟수 제한이 없고 총 22회 범위 내에서 희망하는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변동사항>
구분 | 기존 | 확대시행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부부) |
횟수 |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 (신선배아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정부형 신선 9회 + 서울형 신선 1회 = 10회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가능 |
※ 국가형 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유지
※ 신청일기준 총 지원이력 횟수 (정부형, 서울형),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이력 횟수 포함됨
2.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된 모든 난임부부 (사실혼 부부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확인 : 부부 중 여성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기준 적용함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6개월 미만 거주기간 동안 한시적 적용)
3. 신청자격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시술 대상 판정을 위한 절차이며, 법적 효력 관계는 없음
4. 지원금액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모든난임부부 | 총22회 (건강보험 적용 횟수 21회 + 서울형 1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약제비에 대해 지원상한액 한도 내 지원
-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시술 (건강보험 적용제외) : 난임시술 건강보험 횟수 소진으로 인한 급여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 (50~70%)
※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확인방법 (본인이 직접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https://www.nhis.or.kr)
->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난임시술대상자 잔여급여 횟수 조회
<서울시 거주 6개월 미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
지원대상 | 지원횟수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금액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시 6개월 미만 거주) |
1~9회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1~7회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1~5회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5.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 난임진단서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부부 또는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