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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희망과설레임 2023. 5. 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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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코로나19가 끝났다고 느껴질 만큼 일상을 많이 되찾은 요즘입니다. 그 힘든 시기를 견뎌왔지만 팬데믹이 종료된 요즘에 와서 소상공인 폐업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피, 땀, 눈물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지만 부득이하게 폐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손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신청해 보세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들에게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비용을 지원합니다.

 

 

★바로 신청하실 분은 하단을 클릭하세요.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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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현재 경영위기의 소상공인,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지원금 규모는  15,000명 내외로 선착순입니다.

 

2.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폐업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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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점포철거비 지원 시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 ) 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m² ->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처리 (ex. 57m²  = 17.2평 --> 18평)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정리컨설팅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 (단, 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법률자문 : 사업 관련 법률상담 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상담 지원 제외

▶채무조정신청지원 : 1)사업관련 성실채무 외 악의적 채무 불이행, 사치 및 향락 채무 지원 제외
                                   2)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 (사실혼 관계, 동거자 지원 제외)
                                   3)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

▶점포철거비 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

※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 제외



원스톱 폐업지원은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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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4개 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 신청, 접수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를 눌러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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