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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인터넷 신청

희망과설레임 2023. 6. 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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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항에는 늘 사람이 북적이죠. 답답했던 국내를 벗어나 이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신경 쓰지 않았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규발급과 더불어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여권 발급방법, 비용, 준비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권재발급 인터넷신청
여권재발급 인터넷신청

 

 

 

지금 즉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권재발급 인터넷신청

1.여권 최초발급

  •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의 허용 범위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 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ex. 구청 민원여권과), 재외공관   ( ♣ 접수처안내 )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3,000원 53불
10년 26면 50,000원 50불
단수여권 1년이내 - 20,000원 20불

 

여권재발급 인터넷신청
여권재발급 인터넷신청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  , 국외 : 영사민원 24

1)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 신청서 (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 ☞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면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2)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3)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다운로드 )

4)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3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 (연나이) 산출

    2023(현재연도) - 2003(출생연도) =  20세

기본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18세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중인자 복수여권 10년 53,000원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 필자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5)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①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②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 유의사항 >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 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서 불요)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국내)

▶ 신청방법

여권재발급인터넷신청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불가대상
  •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 긴급 여권 신청자
  • -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 -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 달성군 다사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안내

  •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 ☞수수료 안내 (수수료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여권 접수 시 유의사항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온라인 여권 발급 신청을 불가합니다.
    •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 상습 분실자(5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 -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필요)

 

▶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 -여권 수령 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 ※ 국가별 입국에 필요한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국외)

▶신청방법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가능지역

   178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서)

 

▶발급 안내

<영사민원 24 >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영사민원 24 >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 ☞수수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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