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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공항에는 늘 사람이 북적이죠. 답답했던 국내를 벗어나 이제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여권입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신경 쓰지 않았던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신규발급과 더불어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여권 발급방법, 비용, 준비물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즉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여권 최초발급
-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이 원칙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대리인의 허용 범위는 링크를 참고하세요. -> 대리인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공통 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국적 확인서류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ex. 구청 민원여권과), 재외공관 ( ♣ 접수처안내 )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이내 | - | 20,000원 | 20불 |
-단수여권 : 발급지 기준 왕복 1회 (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복수여권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 제한 없이 여행할 수 있습니다.
2. 재발급
-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 변경(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재발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1)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 신청서 ( ☞작성예시 )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 ( ☞다운로드 ) |
법정대리인 인감증면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가능) |
기존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가능
※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2)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3)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 기본구비서류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장 다운로드 )
4)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3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 (연나이) 산출
2023(현재연도) - 2003(출생연도) = 20세
기본구비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작성예시 )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18세 ~37세 | 여권종류 | 유효기간 | 수수료 |
병역미필자 | 복수여권 | 5년 | 45,000원 |
대체복무자 | |||
현역복무중인자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
|||
병역 필자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5)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①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②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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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 (국외여행서 불요)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3.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국내)
▶ 신청방법
- 정부 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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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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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가능지역
-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 달성군 다사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발급안내
- 「정부 24」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 ※ 접수 시 문자 알림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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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 ☞수수료 안내 ) (수수료
- ※ 그 외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별도 징구 (여권 발급 수수료의 2.6~4%,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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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시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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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국외)
▶신청방법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신청대상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신청가능지역
178개 재외공관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서)
▶발급 안내
<영사민원 24 > 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
<영사민원 24 > 가입된 이메일로 접수 등 관련 정보 안내
▶수수료
여권 발급 유형 별 수수료 ( ☞수수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