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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희망과설레임 2023. 6. 20.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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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나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가 높은 관심을 받으며 며칠 만에 누적가입자수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60개월)를 채우면 최대 연 6%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혜택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이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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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1.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2.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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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기준표

2. 금리 및 신청금융기관

  1. 금리 
    -기본금리 연 3.5%~4.5%  , 카드 실적과 급여이체, 적금 추가 가입 등 부가거래에 따라 최고 6%까지 가능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우대금리가 부여

  2. 취급은행
    12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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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SC제일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전북은행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1. 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끝자리에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고 6월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개인 소득, 가족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되니 소득 증빙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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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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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급 구조 및 중도해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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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

5.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3.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과세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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