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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부터 시작된 청년도약계좌가 높은 관심을 받으며 며칠 만에 누적가입자수 2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마련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60개월)를 채우면 최대 연 6%의 금리를 적용했을 때 최대 5천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상품인 만큼 혜택의 중심에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신청이므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니 서두르셔야 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요건
- 나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금리 및 신청금융기관
- 금리
-기본금리 연 3.5%~4.5% , 카드 실적과 급여이체, 적금 추가 가입 등 부가거래에 따라 최고 6%까지 가능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
-총 급여 2,4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우대금리가 부여 - 취급은행
12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 ~ 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KB국민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하나은행 |
광주은행 | SC제일은행 | 경남은행 |
신한은행 | IBK기업은행 | 전북은행 |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23년 6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끝자리에 맞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되고 6월 22일~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과 개인 소득, 가족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여부가 결정되니 소득 증빙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세요.
4. 지급 구조 및 중도해지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매칭 지원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제공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자에게는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도해지자에게는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지만 재가입은 허용
5. 유의사항
-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합니다.
-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가입 후 과세소득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불가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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