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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
2025년 전기차 최대 보조금은 630만 원입니다. 여기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이상 징후 알림 기능 탑재 동의와 제조사의 4년 무상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20% 추가 보조금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기준
*최종산출된 보조금 (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함.
전기 승용차 | 전기 승합차 | 전기 화물차 |
5,300만원 미만 - 보조금 전액 | 대형 최대7,000만원/ 중형 최대 5,000만원내에서 차등지원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시 30% 추가지원 |
5,300만원~8,500만원미만 - 보조금의 50% |
어린이통학차량 - 대형 최대 1억5,000만원 | 농업인 구매시 10% 추가 지원 |
8,500만원 이상 - 미지원 | 어린이통학차량 - 중형 최대 1억원 | 택배용 차량 구매시 10% 추가 지원 |
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은 25년 2월 3일부터 선착순이니 신청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 전기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국내에 신규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공항,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을 목적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 등록할 경우
- 총 지원 차량 수 : 9,000여대
♣지원 대상자 선정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가능합니다.
차종, 성능, 특성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으니 세부 보조금 산출방식은 누리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 절차
- 민간부문(개인) 추진 절차
- 보조금 지원 제한 - 개인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 구매 시 해당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1대 외 보조금 지원 불가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한 경우 재지원 가능)
- 민간보급사업 공식 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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