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달라진 혜택과 절세 팁으로 세금 돌려받기
2025년 연말정산은 여러 공제 항목이 확장되면서, 잘만 준비하면 생각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진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과 꼭 챙겨야 할 절세 팁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두 자녀 이상 가구라면 이득이 더 커진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둔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항목입니다. 올해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자녀 1인당 3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5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셋째 자녀부터는 추가로 30만 원씩 더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총 70만 원, 세 자녀 가정은 무려 1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 신청 방법
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녀 정보를 등록하고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고민하는 직장인에게 희소식!
어떻게 달라졌나요?
공제 한도가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대부분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꼭 기억할 점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영수증이 필수입니다. 이 서류들이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연말정산 전에 미리 준비하세요.
3.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없는 공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는 올해부터 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진료비, 약값, 예방접종 비용까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적은 금액도 모으면 큰 혜택으로 돌아오니 의료비 영수증을 빠짐없이 챙기세요.
4. 산후조리원 소득기준 폐지
25년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불한 비용에 대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세액 공제 가능
현재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주의사항 : 산후조리원 비용만 공제 대상이므로, 병원비나 기타 추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모든 혜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