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높아지는 물가와 경제 침체로 인해 연금 조기수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급 연령이 최대 5년 앞당겨질 수 있으니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다면 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개시 나이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만)나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 (만)나이 ~ 1952년생 60세 55세 1952년 ~ 1956년생 61세 56세 1957년 ~ 1960년생 62세 57세 1961년 ~ 1964년생 63세 58세 1..
카테고리 없음 2023. 6. 7. 22:56